北 극초음속 신무기 쏠때..김성, 유엔 심장서 제재 찔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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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기술적 지표들 확증”
2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용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발사를 통해 “능동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조종성과 안정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유도기동성과 활공비행특성 등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고 전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극초음속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에 기반한 극초음속 활공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사일의 추진 체계가 아닌 앞부분인 탄두 부분을 극초음속으로 만들어 장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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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직후 유엔서 “정당 권리”
공교롭게도 북한이 화성-8형을 발사한 28일 오전 6시 40분쯤(한국시간)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총회 기조연설을 하기 직전이었다. 무력도발 직후 대북 제재 체제의 핵심인 유엔의 심장에서 방어논리를 펼친 것 자체가 제재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김 대사는 연설에서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을 언급하며 “미국과 미국-남조선 군사동맹이 우리를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키는 조건에서 우리가 그들과 동등한 무기 체계를 개발ㆍ시험ㆍ제작ㆍ보유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자강도에서 신무기를 시험 발사한 뒤 ‘이런 무기 체계의 시험은 정당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개발하는 것과 동일한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자신들의 무기개발 행위를 ‘불법’이 아닌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일상적 행위’로 치환하려는 것”이라며 “무력 증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중기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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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일ㆍ영ㆍ독 “제재 위반” 비판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하면서 탄도미사일에 실어 쐈다고 명확히 방식을 밝히지 않은 것 역시 국제사회의 반응을 지켜보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안보리 결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금지했는데, 이처럼 변형된 신무기도 제재 위반으로 볼 것인지 질문을 던진 셈이다.
이와 관련,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이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곧바로 입장을 내고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런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행위를 명백한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28일 “추가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단거리 미사일’로만 지칭했다.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도발이란 표현도 없이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정부, 여전히 '단거리 미사일'로만 표현
이런 태도는 북한이 대놓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실체를 공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에도 이를 탄도미사일로 지칭하지 않고 “북한이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한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만 불렀다.
외교부 역시 이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화상 협의를 가졌다고 밝히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도발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30일 노 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간 한ㆍ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일본에서 대면한 지 불과 보름 만이다.
이처럼 잦은 대면 협의는 이례적인 데다 이번에는 노 본부장이 김 대표가 대사로 주재 중인 인도네시아까지 직접 찾아간다.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며 ‘게임 체인저’라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꺼내 든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 대북 관여를 유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총력전으로 읽힌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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