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백내장 환자 부당유인' 강남 안과 5곳 공정위 신고

기하영 2021. 9.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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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실손의료보험 악용 의혹이 있는 병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는 이날 공정위에 백내장 수술 비중이 높은 강남소재 안과 5개를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고객유인' 의혹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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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실손의료보험 악용 의혹이 있는 병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는 이날 공정위에 백내장 수술 비중이 높은 강남소재 안과 5개를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고객유인' 의혹으로 신고했다.

손보사들은 5개 안과 등이 브로커에게 환자유치수수료를 주고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집하고, 환자들에게 숙박비·교통비·수술비 일부 환급(페이백)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자기부담금 면제·할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들 병원은 수술환자 1명당 100만 원 또는 수술비의 5%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브로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 또 소개를 받은 환자에게는 숙박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30만∼50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이들 안과가 백내장이 심각하지 않거나 아예 백내장이 아니어도 허위진단으로 수술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불필요한 백내장수술은 환자에게 건강상 불이익을 주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다초점 백내장 수술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에 신고 대상이 된 강남 소재 5개 안과는 한쪽 눈에 통상 460만~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 보험금 지급액은 최근 몇년 새 급증하고 있다. 개인 실손보험 판매 10개 보험회사 기준 지난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 보험금 지급액은 6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8% 증가했다. 올 상반기 역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 보험금 규모는 4813억 원으로 전년대비 58.2% 늘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부 안과병원의 불공정 행위는 지역 의료기관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실손보험의 누수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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