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앞두고 환치기 급증..가상자산 환차익 노려"

전진영 2021. 9.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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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이 지난 24일 마감된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은 올해 8월까지 8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중 무역회사 대표 A씨는 무역 송장을 위조해 3년간 3550억원을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한 뒤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약 1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둬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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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액 올해 8월 기준 8122억원
송재호 "투기세력 규제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이 지난 24일 마감된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은 올해 8월까지 8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보내 차익을 얻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수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액수는 올해 8월 기준 8122억원으로 전년 208억 원 대비 39배 증가했다.

사례 중 무역회사 대표 A씨는 무역 송장을 위조해 3년간 3550억원을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한 뒤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약 1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둬 적발됐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현지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전달하는 신종 환치기 사례도 있었다.

불법 외환거래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비중도 17년 대비 21년 큰 폭으로 급등했다. 2019년 전체 불법외환거래 중 가상자산 이용 불법거래는 2019년 9.5%, 2020년 3.2%에서 올해 8월 기준 68%로 뛰었다.

가상자산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금세탁과 시세조종 등을 막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거래를 막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제도 마련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은 오락가락한 가치변동으로 투자 열풍을 부추겼다. 그러나 비정상적 가격 변동으로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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