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달부터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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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사가 다음달부터 취급하는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출연금으로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 가운데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사가 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는 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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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사가 다음달부터 취급하는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출연금으로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든 금융사에 가계대출 취급액의 0.03%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만 출연금을 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가 자금을 내야한다.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계대출 가운데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사가 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는 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연요율은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해 0.5~1.5% 사이에서 최종 결정한다. 개정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은 공포·고시 후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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