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금융사,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 출연..내달 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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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는 가계대출 취급액의 0.03%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중금리 대출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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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는 가계대출 취급액의 0.03%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중금리 대출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연요율은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해(0.5~1.5%) 적용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은 공포·고시 후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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