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다투다 2명 사망·2명 중상 입힌 30대 구속

김영균 2021. 9. 29.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3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층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7일 층간소음 문제로 관계 기관에 1차례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 휘둘러 살해
법원, A씨에 대한 영장 발부.."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
전남 여수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30대 A 씨가 29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경찰관들과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3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씨(34)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부부가 숨지고 60대 장인·장모는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집안에 있던 숨진 부부의 자녀 2명은 방안으로 피한 뒤 문을 잠가 화를 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층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7일 층간소음 문제로 관계 기관에 1차례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신과 치료 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