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로 접종률 끌어 올리나.."미접종자 추가기회 검토 중"

유수인 2021. 9.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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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명 미접종해도 '10월 성인 접종률 80%' 가능, 백신패스 유효기간 최소 6개월
만18~49세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8월 26일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오는 30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사전예약이 마감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이들에게 추가예약 및 접종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접종자 추가예약과 접종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확정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팀장은 현재 500만명이 넘는 미접종자 인구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했던 '10월 말 18세 이상 성인 80% 접종완료'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예약현황과 의료기관 접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방역당국은 내달 중 18세 이상 성인 접종완료율이 80%를 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10월 말 기준 구체적인 완료율은 답하기 어렵다"면서 "미접종자 인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80% 이상 접종은 달성 가능하다. 미접종자에 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면역형성 인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미접종자 접종을 추진해 면역자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백신패스'가 미접종자들의 접종 유도를 위한 대책이냐는 질문에 대해 "백신접종은 백신패스하고 무관하게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전략이다. 지나친 편견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용어가 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백신패스'라고 명칭해서 말하겠다. 백신 접종은 백신패스하고 무관하게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고 우선순위의 정책이 되겠다"라면서 "백신패스라고 하는 것이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보다 안전해지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편견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 정책 결정 중이기 때문에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한 번 말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1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차 접종을 포기하거나 고민하는 '불완전 접종자'가 백신패스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백신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안전장치 또는 단계로 이해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안전의 요건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백신접종을 받으시거나, 감염 후에 회복되거나,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서 완전히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큰 제약을 두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제공되고 있다"라며 "그래서 어떤 '제외'에 대한 의미보다는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이고 이를 이행하는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 유효기간에 대해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새롭게 등장한 감염병이고, 인류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예방접종을 시작한 게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에 대한 것은 이제 막 나오는 단계로 판단한다"며 "다만, 그간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이런 유형의 예방접종은 보통 6개월 이상 효과가 있었고, 다른 외국에서도 6개월 정도 효과는 다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러한 데이터는 외국에서 먼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백신패스에 대한 유효기간은 일단 설정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른 외국의 선례를 비롯한다든가 과학적인 근거에 비해서 비추어 보더라도 일정한 유효기간은 존재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기간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 보통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정도로 말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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