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12주간 휴무는 단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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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씨(59)가 숨지기 전 12주 동안 7일밖에 쉬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족 측 권동희 노무사는 29일 숨진 이씨에 관한 자료와 동료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의 사망은 서울대 청소노동의 과중함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가 급성심근경색 파열로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휴일은 7일에 그쳤다.
이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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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6월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씨(59)가 숨지기 전 12주 동안 7일밖에 쉬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족 측 권동희 노무사는 29일 숨진 이씨에 관한 자료와 동료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의 사망은 서울대 청소노동의 과중함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권 노무사에 따르면 이씨는 노후한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925동을 담당하며 화장실·독서실·샤워실 등을 청소하고 민원을 처리하느라 고강도 업무에 시달려왔다.
이씨는 샤워실 천장에 낀 곰팡이와 물때를 청소하느라 손목터널증후군을 앓았지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하루 평균 4개 이상의 100ℓ 쓰레기봉투를 직접 건물 밖으로 들어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8월 27일 이뤄진 현장 조사에서도 권 노무사는 이씨의 하루 평균 쓰레기 처리량이 산재 인정기준인 250㎏에 준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씨는 4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13일 연속 근무를 했고, 이어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 5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13일,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17일을 연속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급성심근경색 파열로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휴일은 7일에 그쳤다.
권 노무사는 "고인의 업무량이 일반적 수준 이상으로 과도했고, 발병 전 주7일 근무를 5주나 수행했다"면서 "고인이 기존 질환 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낮 동안 휴식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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