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와 10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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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제네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1부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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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네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BBQ 측은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1부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BQ는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정보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사와 박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이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전 BBQ직원이 갖고 나온 양식만 참고했고 업무에 활용한 적 없다고 대응했다.
BBQ와 bhc는 현재 이외에도 10여건이 넘는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bhc는 입장문을 통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다”며 “이번 판결로 BBQ가 법적 시비를 제기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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