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연안유람선 사업 표류 .. 시행사 계약해지로 상가 임차인 30명 '패닉'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1. 9.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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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연안유람선 개발사업이 표류하면서 시설 내 상가를 임차 계약한 시민들이 돈을 떼일 애먼 처지에 놓였다.

공공기관 내 상업시설이어서 계약을 신뢰한 임차인 30여명은 사업 시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 해지되면서 큰 충격에 빠져있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임차인 30여명이 각각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7000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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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시행사 협약위반 사업수행 불가
부산항만공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항 북항 연안유람선 개발사업이 표류하면서 시설 내 상가를 임차 계약한 시민들이 돈을 떼일 애먼 처지에 놓였다.

공공기관 내 상업시설이어서 계약을 신뢰한 임차인 30여명은 사업 시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 해지되면서 큰 충격에 빠져있다.

해당 상업시설은 부산 북항의 옛 연안여객부두와 배후지에서 선박 운항과 부대시설을 개발하는 ‘드림하버 오션테라스’라는 사업 내 상가 부지이다.

부산항만공사(BPA) 부지 내 연안유람선 선착장에 2층 규모 상가 건물을 지어 민간이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업 대상지이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임차인 30여명이 각각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7000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잃게 됐다. 임차인이 임대 계약 파기로 입은 피해액은 총 31억8000만원에 달한다.

한 임차계약을 한 시민은 “BPA와 시행사인 부산드림하버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 왜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떠안아야 하나”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번 사태는 BPA가 지난 6월 사업시행자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BPA는 부산드림하버의 사업수행 능력이 의심되는 객관적 사유가 확인됐고, 실시협약을 많이 위반해 최종적으로 6월 23일 실시협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BPA는 시행자의 협약 이행 보증 보험 미발행과 사전승인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 임의로 출자자 변경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시행사 측이 해당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도 시행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지만, 공공기관으로 BPA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PA는 ‘운영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이행해야 하는 ‘협약 이행 및 사용료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6차례나 독촉했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서 내용과 달리 금액과 기간 등 보증 기준을 완화하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해 최종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실시협약서에 따라 ‘출자 구성원 지분율’을 사업 운영 기간 종료일까지 변경할 수 없으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운항사업인 유람선 사업을 담당하는 구성원 지분율을 무단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했다.

BPA는 부대시설을 3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BPA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부산드림하버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무단으로 12건이나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추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시협약 위반사항이 많아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BPA는 부산지방법원에 지난 7월 ‘실시협약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 간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서 현재 피해자들을 위한 뚜렷한 구제 방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시행사 측은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회사 자산을 매각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시간 분쟁해결이 어려운데다 실제 보상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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