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박멸 공기정화기 있다" 투자금 200억원 받아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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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사업을 하겠다며 2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60)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코로나19를 박멸할 수 있는 멸균 공기정화기가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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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사업을 하겠다며 2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60)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코로나19를 박멸할 수 있는 멸균 공기정화기가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은 투자금의 10%를 10년간 지급하고,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10%의 추천 수당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234명으로부터 2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이와 함께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망한 친환경 사업이라며 ‘이동형 친환경 고형연료화’ 사업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특허 출원이나 제품관련 사업실적도 없는 허위 광고에 불과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액의 절반이 넘는 130억원을 배당금·수당 등으로 지급하며 ‘돌려막기’를 하고, 나머지 100억원 상당의 금액은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 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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