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폭력'서 보호..택시기사 위한 '112 버튼' 도입

박채은 2021. 9. 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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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취객 폭력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특단의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카드 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보호격벽 설치 지원, 택시 표시 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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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74% "승객 욕설·폭행 당했다"
올해 '보호격벽' 설치 500대 확대..내년도 지원 계획
서울시가 택시기사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해 112 자동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범죄와 취객 폭력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특단의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카드 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보호격벽 설치 지원, 택시 표시 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이다.

서울시는 카드 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사와 공동 구축해 택시 내 카드 결제기에 간단한 조작 장치를 통해 택시 기사 연락처,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되는 시스템을 올해 12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폭행 사고 발생 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신고가 늦어져 더 큰 폭행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시스템이다. 112 자동 신고 시스템은 버튼 하나로 보다 빠르게 경찰이 출동할 수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택시운수종사자의 74%가 승객의 폭언·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운행 중 폭행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운전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보호격벽’ 설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호격벽’은 운전석과 조수석 또는 뒷좌석을 분리해 운전자의 접촉을 차단해 폭행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있어 승객들도 보다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보호격벽 2019 시범설치 사례. 서울시 제공

지난 2005년 여객자동차운수사어법(제21조)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택시 업계는 설치 비용 문제 등의 반발로 의무화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보호격벽’ 시범 사업을 처음 실시해 30대를 지원하고 이후 2019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에 236대를 지원했다. 이어 올해는 지원 대 수를 500대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 차량을 대상으로 택시 표시 등을 장착할 때 현재의 경고등 외 경보음도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 신규 및 보수 교육 시 취객 및 승객 폭행에 효과적인 대응 및 신고 방법을 교육해 폭행 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같은 보호 대책을 가동하는 동시에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채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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