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10월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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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10월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반려견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려견 미등록자 집중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려견 소유자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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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10월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반려견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 지역은 반려견 산책이 빈번한 논현포대근린공원(논현2동), 중앙공원(구월3동∼간석4동), 인천대공원(장수서창동) 등이다.
반려견 미등록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견 변경사항(주소변동, 소유자변동 등)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더불어 구는 반려견과의 외출 시 목줄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 맹견 안전관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은 전단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려견 미등록자 집중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려견 소유자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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