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서 233억원 적발

박선미 2021. 9.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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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금액 총 233억원이 적발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금액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25곳 중 14곳이며, 해당병원 적발금액은 총 158억원으로 전체(233억) 중 68%를 차지한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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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금액 총 233억원이 적발됐다. 공영보험 적발금액이 159억원으로 민영보험 적발금액 74억원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금액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영보험이 전체 금액중 68.1%에 달하는 159억원을 차지했고 민영보험은 74억원(31.9%)으로 집계됐다.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기인한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조사 결과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25곳 중 14곳이며, 해당병원 적발금액은 총 158억원으로 전체(233억) 중 68%를 차지한 것도 특징이다. 실손 보험사기와 관련해 불필요한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허위입원 보험사기의 70%(전체 13곳 중 9곳)가 한방병·의원(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특히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빈발하고 있다.

합법적인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이 주도하고 여러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도 이번에 처음 적발됐다. 브로커조직은 다수의 병·의원(안과·성형·산부인과·한의원 등)과 홍보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유인·알선을 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조사건(50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간 업무공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현재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신속하고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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