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중남미 여성들 낙태죄 폐지 요구
28일(현지시각)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잇따랐다.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Day of Action for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이다. 1990년 이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여성단체들이 시작한 낙태죄 폐지 운동이 시초다. 모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호하며, 저렴하고 안전하며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하라는 것이 슬로건이다. 국내 여성계도 해마다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
올해 칠레에서 시위의 열기가 뜨거운 것은 이유가 있다. 지난해 10월 한 여성이 수도 산티아고의 보건센터에서 무상 피임약을 받았다. 피임약 무상 분배는 공립의료시스템을 통해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다. 하지만 여성은 피임약 복용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알고 보니 피임약이 불량이었다. 여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낙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칠레에서 낙태는 여전히 불법이다.
최근 칠레 하원은 낙태 합법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에 대해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지금까지 중남미에선 아르헨티나, 쿠바, 우루과이, 기니아, 멕시코의 네개 주에서만 초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엄격히 금지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말 상원에서 격론 끝에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아르헨티나는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 지역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가장 큰 국가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임신중지 수술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69조 1항 ‘자기 낙태죄’와 제270조 1항 중 ‘의사 낙태죄’가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되면서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의지로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여성, 임신한 여성의 요청으로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 여성계는 안전하게 임신중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choi.jeongd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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