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도 주담대 한도 축소 등..'대출 옥죄기' 동참

김진호 2021. 9. 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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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행도 대출을 죄기 시작했다.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개별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모집인 채널을 통한 모든 대출상품 판매도 중단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5~6%대)에 근접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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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 이어 모집인 영업 중단 결정
가계대출 증가율 5.6%..금융당국 목표치 근접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행도 대출을 죄기 시작했다.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개별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주담대 MCI·MCG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에 적용된다. 해당 보험 연계 주담대 상품을 제한하면 서울의 경우 약 5000만원 정도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기업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모집인 채널을 통한 모든 대출상품 판매도 중단했다. 은행은 보통 영업점과 온라인, 대출모집인 등 세 가지 경로로 대출을 취급한다. 앞서 하나은행도 대출모집법인 6곳 중 3곳에 배정된 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돼 10월 말까지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8월 말 기준 5.6%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5~6%대)에 근접한 수치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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