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1일부터 소득상위 12% 도민 재난기본소득 신청 받아

박진영 2021. 9.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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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일 시작된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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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국민지원금 못받은 도민 253만7천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
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일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상위 12%로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이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10월 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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