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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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품은 다주택자인 부모가 신탁계약을 통해 소득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보유부동산 증여 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탁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에 한하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저신탁가액 1억원 이상으로 신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계약의 해지는 만기일 또는 증여자인 부모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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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우리은행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다주택자인 부모가 신탁계약을 통해 소득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보유부동산 증여 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자녀가 증여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신탁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에 한하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저신탁가액 1억원 이상으로 신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계약의 해지는 만기일 또는 증여자인 부모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유세 절세 혜택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부동산 승계를 고민하는 고객에게 매우 유용한 신탁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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