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나포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2021. 9. 29. 0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2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11㎞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A호(98t, 유망, 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

나포된 A호는 더 많은 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인 그물코 크기 50㎜보다 작은 39.3㎜ 그물을 사용해 어류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이 망목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확인하고 있다.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2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11㎞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A호(98t, 유망, 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

나포된 A호는 더 많은 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인 그물코 크기 50㎜보다 작은 39.3㎜ 그물을 사용해 어류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 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임재수 서장은 “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 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