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 253만명에 25만원씩 지급..골목상권 '단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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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1일 시작된다.
경기도는 지난 6월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에 대해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키로 하고 10월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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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1일 시작된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 상위 12%인 253만7000여명에게 1인당 25만원 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에 대해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키로 하고 10월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방식은 지난 1ㆍ2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또는 현장신청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1일부터 29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10월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ㆍ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1일부터 4일까지다.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접수 신청 첫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10월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일과 15일에는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은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인 만큼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도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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