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공유수면 무단점용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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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12일부터 8월27일까지 화성ㆍ안산ㆍ시흥ㆍ평택ㆍ김포 등 5개 시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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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12일부터 8월27일까지 화성ㆍ안산ㆍ시흥ㆍ평택ㆍ김포 등 5개 시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3건) ▲무등록 및 무허가 어업(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1건) ▲불법어구 적재(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ㄱ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년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하는 등 무단 점용 사실이 드러났다.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ㄴ횟집은 2018년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무등록 어선을 운영한 선주 ㄷ씨는 올해 8월 야간에 시화호 형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어업 행위로 꽃게 약 15kg을 포획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어업 행위를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선주 ㄹ씨는 금어기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달 19일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남서방 약 640m(0.4마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어창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윤태완 경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차단해 공유수면이 공공재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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