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함께쓰던 초·중교 '바퀴벌레탕''교권침해' 갈등
전북 전주에서 급식실을 함께 쓰는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애초 급식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교권 침해 논란으로 번졌다.
전주 A중학교는 28일 “급식 질이 너무 낮아 지난 4월 말 전주교육지원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급식실을 운영하는 B초등학교는 “중학교 측이 급식실 운영권을 가져가기 위해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두 학교에는 54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4월 20일 점심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학교 한 교사가 먹던 감자탕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게 중학교 측 주장이다. 중학교 측은 지난 7월 “급식 조리교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변경해 달라”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음식 맛이 없다’, ‘양이 적다’, ‘음식이 식어 있다’ 등 학생들의 불만이 빗발친다는 이유에서다. 중학교 측은 초등학교 측에 영양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냈다.
이 과정에서 지난 6월 8일에는 중학교 교장과 초등학교 교무부장이 급식실에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중학교 교장은 “교감 선생님과 함께 퇴식구에 잔반을 버리고 있는데, 20~30m 떨어져 있던 교무부장이 오더니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배운 사람들이 줄을 서야지’라며 시비조로 말해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무부장의 설명은 다르다. 그는 “당시 교장·교감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줄을 서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째려보면서 욕설을 하셨다”고 했다.
B초등학교는 지난 7월 27일 교무부장의 요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교장이 교권 침해 행위를 했다”고 결론 냈다. 이에 중학교 교장은 전주교육지원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려면 3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하루 전에 출석 통지서가 왔고, 교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교육 대상이 학생이어야 하는데 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주교육지원청은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를 연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고, 중학교 교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중학교 측은 영양교사의 입장을 초등학교 교무부장이 대변하는 과정에서 두 학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무부장은 “해당 영양교사가 근무하는 동안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영양교사를 보호하는 건 교무부장이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했다. 영양교사는 지난달 말 학교를 그만뒀다.
2학기 개학 후인 지난달 24일에는 급식실 에어컨 뒤에서 죽은 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교무부장은 “급식실 건물을 관리하는 중학교 책임”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감자탕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조리종사원은 날파리였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노용순 전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은 “근본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은 각각 선호하는 음식 메뉴나 먹는 양이 달라 공동조리교마다 갈등이 있다”며 “A중학교는 내년에 급식실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15억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전주에는 공동조리교 5곳이 있다.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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