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에 제초제 뿌려 말려 죽인 그 사람..건물 관리자였다

이보람 입력 2021. 9. 28. 22:55 수정 2021. 9. 2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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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한 커피전문점 드라이브스루 매장 공사 현장 앞 가로수 세 그루가 갈변한 채 말라 죽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앞의 가로수에 제초제를 뿌린 의혹을 받는 건물 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가로수 세 그루를 제초제로 말려 죽인(도시숲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대형 카페 매장이 있는 건물의 관리자로 건물 앞쪽에 있는 가로수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커피전문점 드라이브 스루 매장 공사 현장 앞 가로수 세 그루는 주변의 다른 나무들과 달리 갈색으로 갈변한 채 말라 죽었다. 구청은 고의로 제초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건물 진입로 확보를 위해 구청의 허가를 받고 베어낸 다른 가로수에만 제초제를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고사한 나무에서 대량 제초제가 발견되는 등 정황 증거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건물주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건물주는 제초제 사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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