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묶여 새우꺾기 당했다"..'DP' 뺨치는 외국인보호소 진정
고석현 2021. 9. 28. 22:04
"손발을 등 뒤로 묶은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당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한 외국인이 이같은 인권침해를 겪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주장에 따르면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군대 내 폭력·가혹행위와 비슷한 모습이다.
28일 사단법인 두루 등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의 30대 A씨 측은 지난 6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 직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그달 말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이 본국에 송환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임시로 머무는 시설이다. A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수용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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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호소 생활 중 외부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 후 독방인 '특별계호실'에 구금됐고, 직원들로부터 사지를 결박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호소의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약 4시간 24분간 이런 상태로 구금된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보호소 측 "기물파손과 자해행위로 불가피 조치"
A씨는 보호소 생활 중 외부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 후 독방인 '특별계호실'에 구금됐고, 직원들로부터 사지를 결박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호소의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약 4시간 24분간 이런 상태로 구금된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보호소 측은 A씨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길강묵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A씨가 총 20회에 걸쳐 기물 파손과 자해 행위 등을 하는 등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며 "더 위험한 상황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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