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금 다시 손봤다..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반발에 재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을 바꾼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를 재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적자 규모가 커진 전담 요양병원에서 지정 해제를 요청하며 반발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28일 대한병원협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병상 단가 책정 기준을 변경했다. 앞서 정부는 “7월분부터 적용해온 병원급 의료기관 평균 병상 단가(16만1585원)가 아닌, 전담병원 지정 이전 3년간의 병원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담병원인 평택 더나은요양병원의 경우 2019년 개원한 신생 병원이었기 때문에 과거 운영 실적이 없어 피해가 컸다.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도 “일반 환자를 기준으로 한 과거 실적을 감염병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원래대로 병원급 의료기관 평균 병상 단가인 약 16만원을 일괄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다만 이는 실제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데 사용되는 '확보 병상'일 때 적용된다. 전담병원 전환을 위해 감축된 병상인 '소개 병상'에 대한 단가는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 단가인 7만63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에 확보 병상과 같이 병원급 의료기관 평균 병상 단가(16만원)가 적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난 상황이다.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도 조정됐다. 앞서 정부는 파견 인력이 두 달 이상 근무할 경우 세 번째 달부터는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추가 논의 결과 두 달이 지난 후에도 의사는 50%, 간호사·임상병리사 등은 70%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선회했다.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기존대로 병원 부담 없이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병원 외에 일반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 전담병원의 경우 개별 병상 단가 상한을 150%에서 200%로 조정했다. 4차 대유행에 따른 신규 병상 확보와 기존 병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이 변경된 병상 단가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조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손실보상금 기준 변화에 반발해 전담병원 지정 해제를 요청했었던 서울 미소들요양병원 측은 “당장 숨통은 트이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요양병원에 인건비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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