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동거생활 ③] 프랑스나 독일처럼 국가가 '비혼동거' 법으로 인정할 때

김수민 2021. 9. 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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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동거인들도 혼인한 부부와 같은 법률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외의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또한 비혼동거인을 우선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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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팍스, 비혼동거인도 가족으로 등록해 권리·의무 보장..'법적 지위 부여'가 가장 시급
전문가 "동거인 증명해야 할 경우 현재는 증명할 방법 전혀 없어..위급한 의료상황 때 특히 절실"
"비혼동거인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동반자 제도 수립하는 것"
2014년 생활동반자법 초안 마련됐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발의조차 안 돼
동거 ⓒ게티이미지뱅크

비혼동거인들도 혼인한 부부와 같은 법률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외의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또한 비혼동거인을 우선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인 동거가족 계약제도인 프랑스의 팍스는 결혼제도 밖에 있는 동거 관계를 계약의 형태로 인정하며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성 커플처럼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9년 기준 프랑스 내 팍스 등록은 19만 건을 넘어섰다.


독일도 2001년 '생활동반자법'을 입법해 혼인과 유사한 공동체를 법규화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반자 관계 커플에게도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부양 의무,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 등이 발생한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15년 도쿄 시부야구는 '파트너십 증명제도'를 통해 동거하는 두 성인을 법률상 혼인에 상응하는 관계로 인정했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팍스를 통해 비혼동거인도 가족으로 등록해 여러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혼동거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법률혼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각의 가족 정책·제도 수혜자에 대해 사실혼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해 연금, 사회보장 제도, 각 기업의 가족복지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혼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제도 정비를 통해 가족의 범위를 넓혀 비혼동거인도 가족 정책의 대상이 되게 해야 한다"며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으로서 증명해야 할 때가 있는데 현재는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보장·증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구체적으로 생활동반자법이나 프랑스의 팍스가 그 예"라며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비혼동거관계인들을 의료·돌봄 등 정책과 제도에 포함시켜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또한 "비혼동거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 동반자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급한 의료 상황에서 비혼동거인은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 제도를 통해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혼인 관계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도 법적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거 ⓒ게티이미지뱅크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팍스와 비슷한 '생활동반자법'의 초안이 마련된 적 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특정인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정 연구위원은 "사실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인식 변화가 따라올 수 있다"며 "'법이 비혼동거인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디어 노출 및 홍보를 통해 사회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고 비혼동거도 이 가운데 하나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가에서 비혼동거를 제도로써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들 인식에 있어 큰 차이가 난다"며 "비혼동거에 대한 차별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가 더욱 확실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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