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심사한 변호사, 퇴직 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료 열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2015년) 심사에 참여했던 정모 변호사가 지난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 당시 심사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정 변호사에게 해당 자료를 공개한 직원들을 감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25일 오후 공사 개발사업본부의 한 사무실을 방문했다. 지난 2015년 3월 진행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응모한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정 변호사 "당시 자료 보고 싶다" 요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로 일했던 정 변호사는 당시 선정 과정에 1차 절대평가와 2차 상대평가에 모두 참여해 ‘셀프 심사’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자료 열람엔 정 변호사와 함께 심사했던 임직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열람 전날 정 변호사가 ‘심사한 지 7년이 지나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심사 자료를 보고 싶다’는 의사를 현직 간부에게 밝혔다고 한다”며 “당시 심사에 참여한 두 사람만 자료를 열람하면 논란이 될 수 있어 현장에 있던 직원 2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로 1000억 원대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같은 학과 후배다. 남 변호사의 소개로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지내는 등 사업의 핵심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돈독한 사이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업무 태만 등 이유로 공사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따라 지난해 11월 복직했지만, 올해 2월 퇴사했다.
“퇴직 직원의 비공개 자료 열람 부적절” 지적
하지만 퇴직한 전 직원이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보안’ 등을 이유로 당시 심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의혹 등 2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한 상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직원들이 정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열람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정 변호사가 당시 심사 내용을 열람했다고 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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