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항소심 재판부 "10년간 누적된 기록 보겠다"

조성필 2021. 9. 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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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이 사건이 거의 10년에 걸쳐 많은 분쟁과 고소·고발,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모씨의 형사 판결들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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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이 사건이 거의 10년에 걸쳐 많은 분쟁과 고소·고발,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모씨의 형사 판결들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씨의 경우 2006년부터 요양병원 관련 일을 해온 사람이라며 후속 사건들이 일어난 건 2015~2016년이고 그런 것들을 전부 들여다봐야만 그 기간에 최씨가 공모·가담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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