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후 코로나 확진 334명.. 수혈받은 사람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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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의 혈액이 일반 환자에게 수혈된 사실이 드러났다.
강선우 의원은 "미량이라도 혈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다"며 "수혈받는 사람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방역 당국이 나서서 헌혈자의 확진 여부를 추적한 후 환자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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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받은 환자에 통보 여부 확인 안해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의 혈액이 일반 환자에게 수혈된 사실이 드러났다. 무증상으로 헌혈을 했다가 2주 이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수였던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28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334명이 헌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헌혈한 혈액 가운데 44%는 일반 환자에 수혈됐고, 나머지는 폐기된 상태다.
방역지침상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헌혈할 수 없지만, 이들 334명은 무증상 확진자로 헌혈을 했다가 14일 이내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그러나 문제는 확진자의 혈액을 받은 환자가 자신이 수혈받은 혈액이 확진자의 것인지 여부를 곧바로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병원 역시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헌혈 이후 확진된 사례는 해당 혈액이 간 병원에는 알리고 있으나, 병원에서 수혈받은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
강선우 의원은 "미량이라도 혈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다"며 "수혈받는 사람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방역 당국이 나서서 헌혈자의 확진 여부를 추적한 후 환자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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