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에 "한국 자산 매각하라" 첫 명령

김애린 2021. 9. 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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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난지 3년이 흘렀지만, 일본 전범기업은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결국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마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복을 한 해 앞둔 1944년, 13살 나이에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간 양금덕 할머니.

양 할머니는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군수공장에서 하루 10 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지금까지 배상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양금덕/할머니/강제동원 피해 할머니 : "살아 있을 때, 사죄라도 한마디 하는 것이 도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눈이라도 감고, '네가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거라' 하고 그 마음이라도 내가 원한이 없게 죽겠어."]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외면해오자 법원은 이 회사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는 강제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미쓰비시 측의 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데 이어, 대전지방법원은 자산을 돈으로 바꿀 것을 명령하는 매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배상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과 특허권 각각 2건씩으로, 매각이 이뤄질 경우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은 각각 2억 9백여만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희/변호사/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미쓰비시중공업 재산을 본격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그래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단초, 실마리가 이제 제공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쓰비시가 손해배상 판결을 거부하는 사이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은 제대로 된 사죄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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