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장동 로또' 23개 더 있었다, 제2 엘시티 특혜분양?

한은화 2021. 9.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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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2년 넘게 보유
입주 뒤 박 전 특검 딸에게 분양가로 분양
인근 단지 분양 초기 '완판'된 것과 대조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뉴스1


화천대유가 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미분양분 24가구를 갖고 있다가 2년 넘게 갖고 있다가 이 중 한 채를 입주 후인 지지난달 박영수 전 특검의 딸에게 초기 분양가대로 분양한 것이 드러났다. 박 전 특검 딸이 분양가(6억~7억대)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의 호가는 현재 15억원에 달한다.

이런 미분양분은 이른바 '로또 줍줍'으로 불리며 수만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는데 박 전 특검 딸은 이런 경쟁 없이 아파트를 마련한 셈이며, 박 전 특검 딸에게 분양한 1가구 외에 나머지 23가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가구당 증여세나 소득세 등 아무 세금 없이 7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머쥘 수 있는 또 하나의 '로또'이며, 23가구의 평가차익만도 20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총 974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2019년 2월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를 놓고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을 진행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중 97가구가 계약됐다. 남은 45가구 중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24가구를 가져갔고, 21가구는 분양대행사가 모델하우스에서 잔여분 분양을 통해 모두 팔았다고 한다.

박 전 특검 딸은 '줍줍'청약 시점으로부터 2년 4개월 뒤인 지난 6월 화천대유 보유분 중 한 채를 분양받았다. 박 전 특검 측은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다”며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미분양 시점에 분양받았으면 특혜가 아니지만, 집값이 두배 이상 오른 이후, 그것도 입주 이후에 분양받았기 때문에 명백한 특혜"라고 분석한다.

또한 업계에서는 분양 이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시점이었는데도 화천대유가 미분양 물량을 2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본다.

화천대유가 대장동에서 직접 시행한 또 다른 아파트 단지인 판교 더샵 포레스트(990가구)도 2019년 2월 잔여 60가구를 놓고 무순위 청약을 했다. 포스코 건설 측은 “당시 잔여 가구 추첨을 통해 '완판(100% 판매)'했다”고 밝혔다.

인근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던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836가구)의 경우 중대형 면적 위주로 구성된 데다가 분양가도 3.3㎡당 2433만원으로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보다 400만원가량 높아 결국 잔여 가구가 150가구 남았다. 하지만 몇 달 후 역시 완판됐다.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당시 분양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미분양이 바로 소진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던 24가구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30만원으로 다른 단지보다 저렴해 미분양 판매를 했다면 충분히 완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본다.

그간 특혜 분양 시비는 종종 있었다. 국내 최고층 아파트인 부산 엘시티의 경우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인 뒤 이를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새치기 제공, 계약금 대납 등 특혜분양을 한 의혹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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