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인권침해" 인권위 결정에도 교육부, 서약서 요구

윤근혁 입력 2021. 9. 28. 19:00 수정 2021. 9.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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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교직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는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과서 선정 절차에서 여전히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는 서약서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강요해 왔던 문화가 있지만, 인권을 강조해왔던 교육당국이 이런 서약서를 여전히 필수요건인 것처럼 내려 보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인권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서약서 강요는 인권침해라고 권고한 것에 맞게 교육부, 교육청의 문화가 바뀌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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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매뉴얼' 따라 전국 학교는 교과서 선정 서약서 작성 중.."심각한 문제"

[윤근혁 기자]

 
 올해 8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서약서 서식.
ⓒ 교육부
 
국가인권위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교직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는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과서 선정 절차에서 여전히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전국 학교는 서약서 작성 중

28일 확인 결과,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은 물론 학교운영위원들까지 검인정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서약서를 썼거나 쓸 예정이다. 소속, 직위, 이름, 서명 등을 적도록 한 서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약서: 본인은 검정·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위원으로서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선정에 관한 모든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만일 선정 문제로 인한 물의가 일어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교육부가 올해 8월 전국 학교에 일제히 보낸 '2022학년도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의 부록 항목에 서약서 서식을 넣었기 때문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도 서약서 작성 강요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한 인권위의 결정을 잘 알고 있지만, 교육부가 매뉴얼에서 서약서를 명시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12일과 7월 2일, 각각 수능감독관에 대한 서약서 제출 강요 건과 원격업무 이용 보안서약서 강요 건에 대해 "인권 침해"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진정인(교직원)의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서약 내용을 고치거나 서약서 작성 내용을 포함하지 말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인권위 "수능감독관 서약서 강요는 양심 자유 제약, 없애라" http://omn.kr/1uq2n)

교육부 관계자는 검인정 교과서 선정 서약서와 관련 <오마이뉴스>에 "교육부가 보낸 서약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고 예시 형식일 뿐"이라면서 "우선 법률적으로 서약서 작성이 의무 사항인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서약서 서식을 빼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서약서는 예시일 뿐, 빼는 것도 검토" 
 
 수능감독관 서약서.
ⓒ 교육청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수능감독 서약서를 수능감독 위촉확인서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비슷해 '위장 서약서'란 말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위촉확인서는 기존 서약서에서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뺐다"면서 "이 위촉확인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사 관련 노조 등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 말고도 학교에는 연말정산 확인 서약서와 재택근무 서약서 등의 서약서 관행이 남아 있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는 서약서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강요해 왔던 문화가 있지만, 인권을 강조해왔던 교육당국이 이런 서약서를 여전히 필수요건인 것처럼 내려 보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인권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서약서 강요는 인권침해라고 권고한 것에 맞게 교육부, 교육청의 문화가 바뀌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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