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태우고 '고의 사고' 보험사기 혐의..부부 덜미

원태경 입력 2021. 9.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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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딸을 둔 부부가 아이를 태운 상태로 일부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를 구속하고 공범인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31일과 10월 10일 두 차례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 보험금 16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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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차량 골라 범행한 것으로
국민일보DB

생후 4개월 된 딸을 둔 부부가 아이를 태운 상태로 일부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를 구속하고 공범인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31일과 10월 10일 두 차례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 보험금 16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를 빌린 뒤 차량에 지인과 자녀를 태우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첫 사고 당시 생후 4개월, 두 번째 때는 6개월이었던 아기를 차에 태우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는 범행 내용을 주변인에게 알렸다가 관련 정보가 보험사와 경찰에 흘러 들어가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25일 이들 부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운전자인 남편 A씨만 구속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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