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에이즈 치료제 2종, 건강보험 급여 지원 대상 포함

이춘희 입력 2021. 9. 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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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다.

이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예를 들어 린파자정의 경우 비급여시 연간 7100만원의 투약비용이 드는 데 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항암제 본인부담 5% 적용시 연간 3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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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 (사진제공=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다. 직장인은 평균 약 3만원의 보험료가 내년에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등의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한국MSD에서 유통하는 피펠트로정·델스트리고정 등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증(AIDS) 치료제 2종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유통하는 린파자정 100㎎·150㎎ 등 난소암 치료제 2종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피펠트로정은 정당 7975원, 델스트리고정은 정당 1만9491원이, 린파자정은 각각 100㎎ 3만8842원, 150㎎ 4만8553원이 책정됐다.

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건정심은 제줄라캡슐의 '1차 백금기반 항암화확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유지요법'에 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상한금액은 캡슐당 6만9733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린파자정의 경우 비급여시 연간 7100만원의 투약비용이 드는 데 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항암제 본인부담 5% 적용시 연간 3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조제 수가가 개선된다. 앞으로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은 조제료 등 4620원, 병·의원은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 240∼570원을 보상받게 된다.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 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와 함께 비정신과 1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급여화된 심장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에 관련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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