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법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8부 능선 넘어

김은경 2021. 9. 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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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중독·과몰입' 병기로 개선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고 최종 통과됐다.

허 의원은 "개원 초부터 연구해 온 셧다운제 폐지법안이 통과돼 학부모이자 게임 애호가로서 의미깊게 생각한다"며 "대정부질문으로 조성한 국회 내 셧다운제 폐지 분위기를 법안 통과라는 성과로 마무리를 짓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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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유사법안 병합돼 상임위 심사 통과
법사위·본회의 심사 남아..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게티이미지뱅크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중독·과몰입’ 병기로 개선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고 최종 통과됐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7월 대표발의한 법안과 유사법안이 병합됐다. 법안이 다음달 22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 이 속도로 논의가 진행되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폐지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매번 청소년 단체 등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적용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 외에도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제한을 하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법제도에 구비돼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허 의원 안은 전용기 의원 등 총 7개 안과 병합 논의돼 왔으며 내용 조율을 거쳐 이날 여가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허 의원은 “개원 초부터 연구해 온 셧다운제 폐지법안이 통과돼 학부모이자 게임 애호가로서 의미깊게 생각한다”며 “대정부질문으로 조성한 국회 내 셧다운제 폐지 분위기를 법안 통과라는 성과로 마무리를 짓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독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조항은 중독·과몰입을 병기하는 방향으로 조정돼 통과됐는데 아직도 우리 법이 게임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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