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 선정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1. 9.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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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오는 30일 2차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232명 심사한 결과 158명을 제외하고 소득이 낮은 순으로 1차 지원 대상자 500명을 선정해 지난 8월 1회분 복지지원금 30만원 씩,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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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추가 지원 대상자 580명에 지원금 지급
진주시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오는 30일 2차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232명 심사한 결과 158명을 제외하고 소득이 낮은 순으로 1차 지원 대상자 500명을 선정해 지난 8월 1회분 복지지원금 30만원 씩,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1차 지원 대상에서 미선정됐던 574명에게는 오는 30일 1회분(1인당 3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2회분 복지지원금은 사업 신청 당시 자격조건 유지 등 확인을 위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를 제출받아 오는 11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류 제출 대상은 1차, 2차 지원 대상자 중 1회분 지원금 수혜자에 해당하며, 사업 참여 중 다른 지역 전출 및 퇴사 등으로 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청년 근로자는 사업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120만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며, 분기별 3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지급된다.

지원금으로 지급된 진주사랑상품권은 외식뿐만 아니라 미용, 서적 구매 등 1200여개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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