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여전히 모호"..경영계 집단 반발

조현석 기자 2021. 9.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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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
<앵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사항 등을 정한 것인데, 경영계는 법 규정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입법 예고 당시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로 보는 직업성 질병 24가지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손질했습니다.

가장 지적이 컸던 열사병의 경우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발생한 열사병`을 `고열작업 장소에서 체온상승을 동반한 열사병`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업주 등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충실하게 수행` 등 추상적 표현을 사용해 비판을 받은 조항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구체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병 범위가 너무 넓고, 명확한 기준도 없어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는게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실제 여름휴가철 물놀이 후 생길수도 있는 레지오넬라증도 직업성 질병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특히 질병이 어느정도가 돼야 중증인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만큼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 : 중대재해 중증도가 없게 되면 경미한 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서 경영 책임자가 수사를 받게 되고...]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뿐 아니라, 처벌 남용 가능성도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추상적 위험범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형벌 만능주의가 팽배할 수 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사업장들이 해외로 이전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주 책임 의무 등을 구체화한 만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제단체들은 오늘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며 조속한 보완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계도 중대재해로 보는 직업병에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빠진 시행령은 산업 현장에 만연한 과로를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조현석 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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