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와야, 행정수도 건설 눈앞"..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충청 반색
"행정수도 도약 계기 마련"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 주요 부처가 자리 잡은 세종시는 입법 기능까지 더해져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
2027년 국회 세종시대 열릴듯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공모 절차에 나선다. 이르면 2027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한다.
국회 사무처가 2019년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에 따르면 예결위와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원회,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로, 국회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했다. 이미 확보된 20억원을 포함해 총 관련 예산은 147억원이다.
세종국회의사당 후보지는 정부 세종 1청사와 인접한 세종호수공원 북쪽 인근(전월산~국립세종수목원 사이)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부지 면적은 61만6000㎡, 의사당 건립 비용은 총 1조4263억원 정도로 예상한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라 국회 회관과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하나의 '국회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처럼 '정치·행정수도'로,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문화 수도'로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출장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 동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청와대까지 와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진석(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추진하던 행정수도 건설이 눈앞에 왔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법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인프라 중심으로 발전해온 세종이 이제는 경제·문화 등 수도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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