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가 잘 안된다"..결제하는 척 카드 복제해 판 배달기사들 구속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1. 9.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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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했다.

음식을 배달하러 온 10대 B군은 A씨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휴대용 '카드단말기'로 음식값을 결제하다 잘 안된다며 다른 단말기로 다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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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 배달 앱 대면결제 이용자 신용카드 위조해 판매한 일당 8명 검거
복제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는 피의자.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했다.

음식을 배달하러 온 10대 B군은 A씨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휴대용 ‘카드단말기’로 음식값을 결제하다 잘 안된다며 다른 단말기로 다시 결제했다. 결제는 정상대로 됐고, 카드는 건네받았다.

그로부터 1달여가 지난 뒤 A씨에게 이상한 결제대금이 날라왔다. 난데없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A씨 신용카드가 복제된 것이었다. B군이 맨 처음 결제하려고 긁은 카드단말기는 신용카드 복제기였고, 결제가 안됐다며 다시 긁은 단말기가 진짜 결제된 단말기였다.

이처럼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신용카드를 무단복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8일 결제를 위해 건넨 고객 카드를 복제해 귀금속 등을 구입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10대 B군 등 8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배달기사 4명과 짜고 지난 6월 동래구 사직동에서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고객의 신용카드를 복제했다.

이른바 ‘스키머’라 불리는 신용카드 복제기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카드를 복제해 위조 카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텔레그램 등 SNS 메신저를 통해 위조된 카드를 장당 50만원에 12장가량 팔았다.

함께 붙잡힌 20대 C씨 등 3명은 불법으로 복제된 카드를 사들여 무단 사용한 혐의다.

C씨 등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전국 각지의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귀금속을 구매하는 등 불법 복제한 신용카드로 1743만원 상당을 결제하다 덜미가 잡혔다.

동래경찰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매장 CCTV를 분석하는 등의 수사에 돌입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배달 앱 사용 증가 추세에 맞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래경찰서 지능팀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앱 사용 증가로 범죄 위험성이 커졌다”며 “가급적 주문 시 온라인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대면으로 결제할 경우 밀어 넣는 방식의 IC카드 결제가 안전하고 긁는 방식은 복제기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복사 범죄와 같은 유사 수법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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