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경제계,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행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보완입법도 촉구했다.
“보완입법, 유예기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어 “입법예고 당시 경제계가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시행령 역시 안전보건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입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의나 중대 과실 없다면 면책해줘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라며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전문가도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며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준비까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최소 1년 이상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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