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대마 재배지 집중 점점 및 대마 재배자 교육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거창군은 최근 자생 대마초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대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난 27일부터 관내 대마 재배지 11개 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대마 허가 재배지 인근 무허가 농지에서 30주 이상의 성숙한 자생 대마초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대마 재배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하고 불법 재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은 최근 자생 대마초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대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난 27일부터 관내 대마 재배지 11개 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대마 허가 재배지 인근 무허가 농지에서 30주 이상의 성숙한 자생 대마초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대마 재배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하고 불법 재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대마'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만큼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재배하여야 하며 대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 잎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 매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대마 잎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보고를 허위로 하는 등의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 잎을 사고팔거나 흡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군은 무지로 인한 대마 불법 재배로 벌금 및 징역에 처하는 무고한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마 재배 주의사항 안내 및 자생 대마초 신고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대마초 발견 시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무허가 대마 재배는 마약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군민의 원활한 협조로 불법 마약류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석유 최고가격제 내일 시행…휘발유 출고가 109원 내린 1천724원(종합) | 연합뉴스
- 李대통령 "골든타임 허비 안 돼…신속하게 추경 편성해달라"(종합) | 연합뉴스
- 석유·쌀·식용유·통신비·관리비 등 23개 품목 가격 특별 관리 | 연합뉴스
-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발의 106일 만에 입법(종합) | 연합뉴스
- 북중 여객열차, 6년만에 다시 달렸다…압록강 철교 양방향 통과(종합2보) | 연합뉴스
- 이란·헤즈볼라 대대적 보복…잇단 상선 피격 호르무즈 초긴장(종합2보) | 연합뉴스
- 與, '거래설'에 법적 대응 착수…鄭 "모든 방법 동원 엄정 조치"(종합) | 연합뉴스
- 법왜곡죄 첫날 '1호 고발'은 조희대…李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종합2보) | 연합뉴스
- 재판소원 1호 청구 시리아 모하메드씨…"대법판결 기본권 침해" | 연합뉴스
- 재판소원 시사한 양문석…첫날부터 '판결효력' 갖가지 경우의 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