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음성 통보 받아도 4일 후 재검사

최태욱 2021. 9.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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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발생한 외국인 집단감염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더라도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음성결과 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와는 별도로 1차 검사결과 음성을 통보받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 중 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확인 후 출근토록 강력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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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 받았더라도 4일 이후 2차 검사를 실시토록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쿠키뉴스 DB) 2021.09.28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최근 발생한 외국인 집단감염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더라도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음성결과 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외국인 지인모임, 유흥주점, 결혼식, 건설현장 등을 통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한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외국인 사업장 및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시행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1차 검사결과 음성을 통보받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 중 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확인 후 출근토록 강력 권고키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지역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의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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