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99만원 이하 미혼도 최대 6년 거주 가능

이종선 2021. 9.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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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 입주할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층의 수요에 맞춰 공공이 신축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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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

이르면 올 연말 입주할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1248가구와 신혼부부 4563가구를 합쳐 총 5811가구 규모다. 특히 서울(2614가구)을 비롯해 수도권이 총 4294가구로 전체 물량의 73.8%를 차지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층의 수요에 맞춰 공공이 신축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 취업 등에 따른 이주가 잦은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다.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19~39세 미혼인 무주택자로,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1인 기준 299만1631원 이하면 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은 낮지만, 안정적 주거가 필요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Ⅰ유형’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 수요가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로 비교적 낮다. 월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319만3775원, 3인 가구 기준 436만8364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대신 시세의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Ⅱ유형은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20%로 Ⅰ유형보다는 완화됐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까지 포함해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등의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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