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학교도서관 개방 추진 갑론을박

경주포커스 김종득 2021. 9. 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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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경주)이 9일 경북도내 학교도서관의 개방 및 진흥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의 발의안은 '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해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의 세부방안을 조례안에 법제화 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은 ▲ 교육감이 학교도서관 개방계획·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토록 한다.

계획에는 ▲ 학교도서관 개방을 위한 인력 활용 및 확보 방안 ▲ 예산확보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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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경북도의원 조례안 발의, 일부 학부모 우려.. "강제 아닌 임의규정, 학교별 자율결정"

[경주포커스 김종득]

 <figcaption>최병준 의원.</figcaption>
ⓒ 경주포커스
최병준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경주)이 9일 경북도내 학교도서관의 개방 및 진흥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는 조짐도 있다.

2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도서관진흥법'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 의원의 발의안은 '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해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의 세부방안을 조례안에 법제화 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은 ▲ 교육감이 학교도서관 개방계획·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토록 한다. 계획에는 ▲ 학교도서관 개방을 위한 인력 활용 및 확보 방안 ▲ 예산확보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학교장은 ▲ 학교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수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도서관 개방은 강제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그러나 교육권침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정했다. 관리원칙은 "학교도서관 개방으로 인해 학의 교육과정, 교직원 업무등 해당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17일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제정 추진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환경 악화 등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 보이며, 전담인력 부족, 학생들의 이용불편 등 걱정도 제기된다.

최병준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일부 의견에 대한 조례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당초 10월14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던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입법 예고기간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좋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등을 모색하기 위해 당초 10월 임시회에 부의하려던 계획을 일단 연기해 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일률적으로 개방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학교여건에 맞게, 개별학교 자율적으로 개방여부를 결정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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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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