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래퍼 킬라그램, 항소없이 집행유예 확정

황지영 2021. 9.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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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킬라그램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올리브 ‘노포래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노포래퍼’는 새로운 것의 아이콘 '래퍼'와 오래된 것의 아이콘 '노포(오래된 가게)'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이는 예능 프로그램. 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19.04.01/

래퍼 킬라그램(이준희)가 대마 흡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킬라그램과 검찰 측 모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가 선고한 1심을 받아들이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1심은 지난 16일 "대마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며 킬라그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 3.02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대마 흡연을 추궁하자 킬라그램은 "하지 않았다.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다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그는 SNS에 "아이들이 보고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만 받으며 자라야 하는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사과했다.

미국 국적의 킬라그램은 2016년 싱글 '블랙 아웃'(Black Out)으로 데뷔했다. Mnet '쇼미더머니'에 출연하고 얼굴을 알렸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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