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세복합단지' 나대지 2만6천㎡ 정비된다

이영규 2021. 9.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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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공세복합단지 내 2만6000㎡의 나대지가 10여년 만에 정비된다.

용인시는 1999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공세복합단지(52만5880㎡)로 지정된 뒤 사업 시행자의 지방세 체납으로 2011년 이후 10년째 나대지로 방치된 단지 내 5% 부지(2만60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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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공세복합단지 내 2만6000㎡의 나대지가 10여년 만에 정비된다.

용인시는 1999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공세복합단지(52만5880㎡)로 지정된 뒤 사업 시행자의 지방세 체납으로 2011년 이후 10년째 나대지로 방치된 단지 내 5% 부지(2만60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세복합단지는 2014년까지 전체 사업 부지의 95%(49만5000㎡)가 준공 허가를 받아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섰지만 일부 나대지가 방치되면서 경관이 훼손되고 장마철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용인시는 공세복합단지 지정의 근거가 된 관련 법이 2016년 폐지되면서 단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자 경기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최근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미준공된 부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소유주들이 용인시와의 협의 끝에 소공원 1곳을 신설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부지 내 도로 3곳과 공공공지 1곳을 정비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세지구를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구 내 주민들도 소공원과 개선된 도로를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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