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前용인도시공사 사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용인시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모 건설사 직원 A씨로부터 5000만원과 양주 3병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용인시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모 건설사 직원 A씨로부터 5000만원과 양주 3병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장과 이 건설사 측은 용인도시공사가 아닌 건설사가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 전 사장 측은 법정에서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일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1·2심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적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 및 유의점을 알려주며 범행은폐를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뇌물수수죄의 성립,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짜 금 또 나왔다"…에어컨 이어 15년 전 '휴대폰'에서도 발견 - 아시아경제
- "정가의 7배"에도 없어서 못 산다…품절대란 난 주토피아 2 굿즈 - 아시아경제
- 비즈니스석 앉아 김밥에 라면 먹으며 "지긋지긋한 가난"…난데없는 챌린지 논란 - 아시아경제
- "화장실서 담배피면 안보이겠지?" 했다가 화들짝…中 쇼핑몰 특단조치 - 아시아경제
- "신민아, 공양미 머리에 이고 김우빈 기도"…법륜스님 주례사 공개 - 아시아경제
- '한복' 담은 가방 2억5000만원 돌풍…"K패션 대표 브랜드될 것"[NE 커피챗] - 아시아경제
- 하루 6끼 먹고 90분씩 5번 수면…'체지방률 7%' 호날두 강철체력 비결 - 아시아경제
- "물 마시다 취할 뻔"…韓 편의점서 '페트병 생수' 산 日 관광객 화들짝 - 아시아경제
- 비행기 탔다가 빈대에 물린 가족…항공사들 상대로 "3억 물어내라" 소송 - 아시아경제
- '일생 한 번뿐인 기회' 725만원 냈는데…'현대판 노예' 악용되는 美 J-1비자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