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前용인도시공사 사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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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용인시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모 건설사 직원 A씨로부터 5000만원과 양주 3병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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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용인시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모 건설사 직원 A씨로부터 5000만원과 양주 3병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장과 이 건설사 측은 용인도시공사가 아닌 건설사가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 전 사장 측은 법정에서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일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1·2심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적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 및 유의점을 알려주며 범행은폐를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뇌물수수죄의 성립,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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