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검정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대상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을 위반한 ▲미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미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여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을 위반한 ▲미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미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행위 제보를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031-120)를 통해 받고 있다.
bigma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드디어 만나는 尹-李…과거 영수회담 살펴보니
- 폐지 수순 밟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조희연, 72시간 농성 돌입
- 의대생 “계약 의무 위반” vs 대학 “소송 부적격”…‘의대 증원’ 소송 향방은
- 꿀벌 집단실종, 주범은 ‘사양벌꿀’?…대통령실도 주목했다
- 의대 교수들 “기한 넘겨도 받아준다니…교육부, 입시 편법 조장”
- 반박 나선 하이브 “민희진, 아티스트 볼모로 협박”
- 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첫 소환
- ‘도현이 법’ 21대 국회서 통과냐 폐기냐…“한 달 남은 시계 바퀴”
- 초1·2 ‘체육’ 40년 만에 분리되나…교육계 “음악·미술교과 회복 절실”
- 의대 교수 ‘셧다운’ 확산…정부 “사직서 수리 예정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