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검정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박진영 2021. 9. 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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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대상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을 위반한 ▲미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미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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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까지 숙박시설·오피스텔 등 100여 곳 대상
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여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을 위반한 ▲미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미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행위 제보를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031-120)를 통해 받고 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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