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냉장고에서 발견된 '돈뭉치'..주인 찾고보니

김현경 입력 2021. 9. 28. 13:24 수정 2021. 9.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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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됐던 현금 1억1천만원의 주인이 밝혀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의 주인이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어 A씨 유족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던 사진을 통해 돈다발이 발견된 김치냉장고가 A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와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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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됐던 현금 1억1천만원의 주인이 밝혀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의 주인이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망했으며, 이 김치냉장고는 A씨가 사망하면서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과 폐기물업체 측은 모두 현금다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현금은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서류 봉투 여러 장과 함께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어있어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업체 측은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 붙어있는 줄 알았다며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돈은 A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재산을 일부 처분해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 B씨는 지난 8월 초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이 냉장고를 구입한 뒤, 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가 냉장고를 구매한 서울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냉장고의 유통경로를 추적했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 확보가 쉽지 않고, CCTV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 영상이 만료됐기 일쑤여서 최초 소유자를 찾는데 애를 먹었다.

그러던 중 현금 뭉치와 함께 있던 서류봉투 겉면에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A씨가 적어놓은 병원 이름과 퇴원 날짜 등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실마리를 얻었다. 또 약국 명이 기재된 약 봉투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해당 병원에서 서류 봉투에 적힌 날짜에 퇴원하고 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A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어 A씨 유족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던 사진을 통해 돈다발이 발견된 김치냉장고가 A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와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울러 서류 봉투에 적힌 글자가 생전 A씨가 남긴 글자와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한 상태다.

이 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반환된다. 돈은 현재 제주지역 모 은행에 보관된 상태다. 유족은 현금을 반환받으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신고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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