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R&D 부정사용 10년간 58억원..'눈먼 돈' 관행 계속
A 대학교 류모 교수는 2019년 교육부의 핵심연구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된 신소재 관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1억 3341만원가량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드러났다. 해당 금액은 올해 모두 환수됐고 류 교수는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B 대학교 정모 교수 연구팀은 2018년 BK21플러스 사업 자동차·조선 전자(ICT)융합기술 사업단에 선정돼 받은 인건비를 경비처럼 썼다. 학생들에게 바로 주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돈까지 공동관리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사용한 금액은 1억4160만원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58억원이 넘는 교육부 연구개발(R&D)사업비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 연구개발사업 부정 적발 사례는 147건으로, 총 58억 6300만원의 부정사용금액이 환수됐다.
사업별로 보면 교육인력양성사업(26억 5000만원)·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25억 5000만 원) 등 굵직한 사업에서 부정 사용이 많았다.
인건비 공동관리는 대학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계속돼 온 문제다. 포스텍 C 교수는 석·박사 과정 중인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등 1500만원가량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해 연구실 공동 경비로 썼다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연구실 공동경비 조성은 관행이며 이익을 취하려던 게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은 직접 지급돼야 하고 교수가 연구원의 계좌나 통장을 관리하거나 금액을 회수해 공동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단 공금에 넣었다가 나중에 인건비를 주더라도 용도 외 사용으로 환수 대상이다. 대학원생에게 가야 할 돈이 자칫 교수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용도를 나눠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국민 세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사업의 본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연구재단 감사시스템이 실효성을 갖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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